공정위는 19일 태강씨푸드와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 5개사에 대해 식자재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폐업처리된 해조씨푸드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약 3년간 1천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합의 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부과로 광주지역에서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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