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6개월간 제한됨에 따라 2천947억원 규모의 관급기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중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4.97%에 해당합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시행령 76조 1항 위반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중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거래중단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4.97%에 해당합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시행령 76조 1항 위반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