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 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에 4천200만원, 알리안츠생명 2천600만원, KDB생명에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ㆍ견책을 받았고, KDB생명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은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흥국생명에 4천200만원, 알리안츠생명 2천600만원, KDB생명에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ㆍ견책을 받았고, KDB생명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은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