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3-08-25 12:48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는 정육세트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과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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