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1천96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65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천876억원으로, 나머지 1천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1천96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65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천876억원으로, 나머지 1천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