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차량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 차량 1만 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을 의무화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일정 기간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면 300만원, 미이행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대상 차량 1만 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이행을 의무화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일정 기간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혜택을 줍니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면 300만원, 미이행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