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 함부로 못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8-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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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이 함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실무 검토 및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에는 새로운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카드사들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품을 내놓고 회원들을 모은 뒤 부가혜택을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전업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이유로 기존 부가혜택을 절반이상 축소해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 9천675건중 대부분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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