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이유는?‥내란죄·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13-08-28 10:55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사진= 한경DB)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시20분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 외에도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인사와 시민사회 단체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들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또는 내란예비음모죄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작당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또는 내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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