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하브이 (사진= 한경bnt)
힙합 듀오 리쌍(길·개리)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서모씨와 결국 합의했다.
리쌍 측은 29일 "양측이 합의해 서씨가 소를 취하했다"며 "리쌍 측이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에게 현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원에 보증금 4천만원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 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 건물주인 리쌍과 재계약에 실패하며 음식점 문을 닫게 되자 리쌍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고 서씨는 항소했다.
리쌍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서씨를 내쫓은듯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갑의 횡포’ 논란으로 번져 리쌍이 해명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