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9월 처리되면 소급적용 가능"

입력 2013-08-29 11:06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8.28 전ㆍ월세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지만,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부의장의 발언은 관련 법안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중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말 직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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