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적만남 금지"‥전면 쇄신

입력 2013-08-29 15:54  

<앵커> 앞으로 국세청 고위직은 사적만남이 금지되고, 고강도 감찰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최근의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공직자는 모든 기업과의 사적 만남이 금지됩니다.

특히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개인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일반 직원보다 엄중한 제재도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높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칠 줄 아는 ‘병객’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새겨 저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시행합니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금품이나 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터뷰> 이전환 국세청 차장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차례 토론을 거쳐 진정성 있는 쇄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신설합니다.

조사선정과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장기 개혁방안을 추진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만들어 국세청의 지속적인 쇄신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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