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만6세 미만의 조기 영어과외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 차단`
당국이 이번 금지 조치 이유로 내건 명분이다.
▲타이베이 시내 전경.(한경 DB)
대만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습교육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미만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롷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대만 달러(약 1,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어 노래를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대만 당국은 이밖에도 6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속독,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하기로 했다.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 차단`
당국이 이번 금지 조치 이유로 내건 명분이다.
▲타이베이 시내 전경.(한경 DB)
대만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습교육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미만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롷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대만 달러(약 1,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어 노래를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대만 당국은 이밖에도 6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속독,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