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입력 2013-09-03 11:00  

정부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110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축 통합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부터 건축계획과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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