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입력 2013-09-04 11:40  

신도시와 일반택지지구 등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기존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