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일반택지지구 등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기존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기존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