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을 주도했던 장학사들과 응시교사들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의 장학사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도 함께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