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9-04 19: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4일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석효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1년 6월부터 4대강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수주했던 설계·감리업체 `유신`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4대강 입찰담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신 측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돈의 일부가 장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신`은 삼성물산이 입찰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와 현대건설이 따낸 한강 6공구(강천보) 등의 설계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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