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채권한도초과로 과징금 물어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9-04 20:21  

ING생명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한도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ING생명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한도 초과비율은 최소 4.82%, 최대 52.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해 있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및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ING생명의 관련 임직원 3명을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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