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좌)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를 전후로 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