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 도입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9-05 12:00  

최근 비자금 사건과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관련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과 업무를 확대해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의 인력을 확대하고 단독 검사권을 신설하는 한편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팀 소속 전문검사역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종합검사시 AML 검사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대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AML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AML 업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AML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중심 접근법 도입, 금융권역별, 금융사별 AML 시스템 비교 평가 등으로 AML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AML 분석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해 AML 정책과 감독, 검사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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