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가 추진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부가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그동안 제재안건 심의과정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과체계 합리화와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8건 평균 7백만원이던 과태료는 2012년 109건 평균 2천8백만원으로 증가했고 과징금의 경우 2011년 11건 평균 4억6천8백만원이던 것이 2012년 30건 평균 5억8천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5일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금융위는 향후 금융관련 개별법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후속조치로는 건별 부과원칙 도입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를 변경하는 한편 건별 부과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정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 감경 가능토록했습니다.
또한 다시 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의 경우 검사와 제재규정상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을 허용하고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4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부가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그동안 제재안건 심의과정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과체계 합리화와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8건 평균 7백만원이던 과태료는 2012년 109건 평균 2천8백만원으로 증가했고 과징금의 경우 2011년 11건 평균 4억6천8백만원이던 것이 2012년 30건 평균 5억8천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5일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금융위는 향후 금융관련 개별법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후속조치로는 건별 부과원칙 도입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를 변경하는 한편 건별 부과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정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 감경 가능토록했습니다.
또한 다시 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의 경우 검사와 제재규정상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을 허용하고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4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