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출소,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했다!

입력 2013-09-05 14:13  


▲강성훈 집행유예 2년 (사진= 한경bnt)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5일 출소한다.


5일 오전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을 맡은 북부지법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는 강성훈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성훈 측이 제출한 합의서를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성훈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제출한 합의서 외에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추가 변론 사항이 없어 그대로 선고가 진행됐다.


강성훈은 최후변론에서 "무엇보다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큰 액수지만, 항소 이후 피해자 황 모씨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측면을 고려했다"며 실제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점을 감안해 강성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의 돈이 참 무섭다.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민사상의 책임만 질 수 있었는데 강성훈은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아직 민사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황 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강성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변제의지를 보여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황 씨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2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다. 결국 강성훈은 항소를 제기해 4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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