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와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선도적 모험자본으로서 벤처캐피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와 관련해 건전한 시장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벤처캐피탈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을 완화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PEF 운용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 대상도 투자주식 및 조건부 대출에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확대됩니다.
연기금과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9월에 내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감독규정은 4분기에 추진하고 회계처리 관행을 위한 TF는 9월중에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와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선도적 모험자본으로서 벤처캐피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와 관련해 건전한 시장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벤처캐피탈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을 완화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PEF 운용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 대상도 투자주식 및 조건부 대출에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확대됩니다.
연기금과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9월에 내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감독규정은 4분기에 추진하고 회계처리 관행을 위한 TF는 9월중에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