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하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 이름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하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 이름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