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여적죄 (사진= 한경DB)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