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확대

입력 2013-09-08 21:35  

관세청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명태와 돔, 가리비를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당 품목을 추가해 관리키로 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ㆍ냉동 갈치를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고, 현재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등 9개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오는17일까지 추석을 대비해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매월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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