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단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여적죄는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죄로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대법원은 1983년 판례에서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헌법에서처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경우 여적죄의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여적죄 역시 간첩죄와 마찬가지로 외환죄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적음모는 내란음모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입증이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한 법조인은 "내란음모 입증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적음모 또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적죄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년 동안 공소제기된 적도 없는 사실상 사문화 된 법조항이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정원은 특히 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