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와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천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천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