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법, 복잡한 셈법

입력 2013-09-11 14:06  

<앵커>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통신 고객 차별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조사와 판매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계류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신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고객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주는 차별지급을 제한하고, 판매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지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할인 혜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동통신사들도 과도한 보조금 탓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서비스로 경쟁의 축을 옮기자 이익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통신사들은 "어차피 바꿔야 할 유통구조인데, 현 법안의 방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조사와 판매점들은 입법 저지까지 외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매점들은 보조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다 판매점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유통구조의 중심이 이동통신사로 쏠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미 100만원대 이하로 형성된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를 더 낮추기는 어렵고, 판매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 말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에 따라 조율되던 보조금을 규제로 묶고, 이동통신사에 유통 주도권을 쥐어준다면 시장 왜곡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를 차별하는 혜택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건전한 경쟁 속에 저렴하게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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