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가 장년 고용 연장과 촉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년고용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린나이코리아는 2007년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종전의 55세 정년을 58세로 3년 연장했으며, 2011년에 1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년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생산성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상호 간에 배려하는 예(禮)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제도와 임금피크제를 노사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다"며, "린나이코리아는 앞으로도 장년고용 우수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나이코리아는 2007년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종전의 55세 정년을 58세로 3년 연장했으며, 2011년에 1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년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생산성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상호 간에 배려하는 예(禮)중시 경영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제도와 임금피크제를 노사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다"며, "린나이코리아는 앞으로도 장년고용 우수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