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이전에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소득세 325억원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10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을 추석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당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음료 배달원, 엑스트라 같은 연예 보조출연자 등입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수당(사업소득)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로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사람이며, 더낸 세금만큼 돌려 받게 됩니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1인당 평균 8만5000원이 지급되며, 최고 3백만원을 환급받는 납세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되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여부와 환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을 추석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은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당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음료 배달원, 엑스트라 같은 연예 보조출연자 등입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수당(사업소득)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수입금액의 3%)로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사람이며, 더낸 세금만큼 돌려 받게 됩니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1인당 평균 8만5000원이 지급되며, 최고 3백만원을 환급받는 납세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되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여부와 환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