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중국 관광법 개정안 영향 미미" - 삼성證

입력 2013-09-11 09:03  

삼성증권은 11일 중국 정부가 원가 이하의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한 관광법 개정안이 호텔신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격 1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관광객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봤던 호텔신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우려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관광법(여유법) 개정안을 위반한 여행사가 있는지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조사키로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관광법 개정안은 원가 이하의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4박 5일 기준 패키지 가격을 기존 50~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승시켜 중국인 입국자 증가율을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원가 이하의 여행 관행이 자리잡은 이유는 여행상품 가격에는 민감하나 여행지에서의 지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패키지 관광객의 소비행태와 중국 아웃바운드 사업자 간의 경쟁보다 한국 인바운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중국인 고객 중 절반 가까이는 신라와 롯데 시내면세점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쇼핑에서 면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지만, 기타 패키지 상품의 경우, 면세점 이외의 쇼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이들을 제한할 경우, 중국인이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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