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10일안에 지급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9-11 16:26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0일안에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고객은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만큼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카드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와 연체료율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가 상품 설계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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