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국세 환급 자동화서비스 도입

입력 2013-09-11 17:4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일부터 자동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장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출국시 공항의 세관원에게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확인을 받아 환급카운터에서 청구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쇼핑관광의 주요 대상을 고려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가 지원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여권과 구매영수증의 바코드를 자동화기기에 인식시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승인되고, 그 이상이 경우에는 세관원의 확인을 거쳐 환급이 승인됩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전표를 손으로 처리해 대기 시간이 길어 환급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향후 환급 회사를 점차 확대해 환급 카운터를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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