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 분양 중도금 대출 금지

입력 2013-09-12 11:00  

앞으로 건설사 임직원과 가족이 분양받을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사나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소위 `자서(自署)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관계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분양률이 누적 5% 이상이 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이 공사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서분양은 건설사 부도날 경우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임직원이 떠안거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폐해가 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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