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밀어내기'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입력 2013-09-12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에 대해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배상면주가는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전속 도매점들의 생막걸리 제품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잉여 물량에 대해서 전속 도매점에 임의로 제품을 배당하고 제품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은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하고 거절하거나 계약 갱신 거절 등으로 압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의 한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는 본사의 밀어내기(강매)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배상면주가는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국내 약주시장에서 업계 2위이며 2012년 기준 연 매출액은 1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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