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어린이 시청시간대 고카페인 음료의 TV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