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가 내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16일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에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에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