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재 30%인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 비중을 내년에는 40%, 오는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현재 25%에서 오는 2016년까지 45%로 확대합니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0%에서 2015년까지 70%로, 온라인 채널은 100%까지 분할지급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재 30%인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 비중을 내년에는 40%, 오는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현재 25%에서 오는 2016년까지 45%로 확대합니다.
방카슈랑스는 현재 30%에서 2015년까지 70%로, 온라인 채널은 100%까지 분할지급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