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예산 100억→200억원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9-17 15:17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액된 예산은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인 지원을 위해선 위험한 영화촬영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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