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what-정경호의 벼랑 끝 소통이야기] 노사의 소통과 사회적 책임!

입력 2013-09-24 09:30   수정 2013-10-01 07:32

역사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과 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였다.


2010년 11월 1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만들어져 발표되었는데 ISO 26000 제정은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들이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서 각각 경쟁적으로 수립해온 국제기준들을 표준이라는 공통의 규범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기업의 기여, 즉 본질적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별히 최소한의 법적 요구를 넘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의 자발적 행동으로 본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윤리적 행태를 통한 조직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된다는 주주중심주의가 경영철학의 주된 논지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지역시민, 하청업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업활동의 규범적 체계로 정의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가 유사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주체가 동일한 데다 추구하는 목표도 같기 때문이다.
기업과 노동조합은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조직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추구할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필연적으로 사회속에서 존재하고 관계를 가져야 하는 모든 구성체들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 아름다운 기업과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노사의 소통!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론적 질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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