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고용평등 조치에도 지난해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여성고용 비율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천778개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규모의 기업들의 여성 고용비율은 37.46%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입니다.
우수기업은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와 능력개발비용 대부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은 35.59%로 1.45%포인트 늘었고 공공기관은 33.61%로 1.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여성고용 비율은 36.04%로 0.80%포인트 늘었습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0.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근로자수 1,000명 이상·미만인 민간 기업은 18.74%, 17.28%로 각각 0.42%포인트, 0.35%포인트 각각 늘었다. 공공기관도 11.55%로 0.5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 여성고용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899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개선계획 수립·이행 기준선을 동종업계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고용노동부가 최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천778개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규모의 기업들의 여성 고용비율은 37.46%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입니다.
우수기업은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와 능력개발비용 대부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은 35.59%로 1.45%포인트 늘었고 공공기관은 33.61%로 1.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여성고용 비율은 36.04%로 0.80%포인트 늘었습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0.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근로자수 1,000명 이상·미만인 민간 기업은 18.74%, 17.28%로 각각 0.42%포인트, 0.35%포인트 각각 늘었다. 공공기관도 11.55%로 0.5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 여성고용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899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향후 개선계획 수립·이행 기준선을 동종업계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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