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고소당해‥승객 동의 없이 대화 내용 생중계!

입력 2013-09-23 15:12  


▲아이유 택시기사(사진=해당 동영상 캡처)


택시 안에서 승객들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한 택시기사가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다.


개인택시 A씨(42)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승객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A씨의 방송은 누적 시청자가 100만명 돌파에, 팬클럽 회원 수도 1300명에 달하는 인기몰이를 했으나,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고소를 당했다.


승객 2명이 지난해 12월에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한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