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쌍방 제기한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12월 LCD 관련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사는 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12월 LCD 관련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사는 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