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본인확인 강화‥26일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9-25 15:37   수정 2013-09-25 15:49

<앵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전면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증권사와 은행, 우체국 등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HTS 등에 게재돼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안내문들입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막바지 대고객 홍보와 서비스 준비에 분주합니다.

26일부터 공인인증의 발급과 재발급,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때 절차가 추가돼 자칫 고객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들 콜센터에도 서비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콜센터 직원
“고객들께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문의 많은 편이다. 예방서비스 어떻게 시행되는 지 어떤 서비스 가입이 좋은 지 문의가 많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의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 보다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다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확인 등의 과정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추가 절차 생략을 위한 단말기 지정이 가능하며 OTP 이용고객의 경우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인증 생략이 가능한 만큼 미리 콜센터 등을 통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기범이 피싱과 파밍 등의 수법을 동원해 고객 정보를 알아내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이 차단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제한하고 무단 이체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금융사에 등록된 번호가 다를 경우 본인확인 불가에 따른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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