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나 조기기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후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져 3개월간의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해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의 18% 가량을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나 조기기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후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도 꾸준히 이어져 3개월간의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해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의 18% 가량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