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급정거, 교통방해치사상 혐의 적용 구속

입력 2013-09-26 10:51  



▲구속영장이 청구된 i40차주 최 모씨 (사진=SBS방송화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5년 이상의 중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검찰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 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소렌토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소렌토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소렌토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고 제일 뒤에 있던 5톤 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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