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66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기부금 가운데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당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금액에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은 15%를 적용키로 했지만 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같이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와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택 기준시가는 4억원으로 1억원 인상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가 수혜 대상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당초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합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상향하고 10년간 최대 30%이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40%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 85㎡이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기부금 가운데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당초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금액에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은 15%를 적용키로 했지만 고액기부 지원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같이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와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택 기준시가는 4억원으로 1억원 인상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가 수혜 대상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당초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합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상향하고 10년간 최대 30%이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40%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 85㎡이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3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