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이 가장 재취업을 많이 한 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73명 중 15%인 11명이 삼성그룹에 재취업했다.
현대그룹에는 5명, 우리금융 4명, KB금융지주, KT, LIG, SK, 한화 등에 각각 2명씩 입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 을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취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으며, 재취업자의 81%를 차지하는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취직했다.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방부 16명, 국세청 7명, 감사원 5명, 대검찰청 4명, 한국은행 3명 순으로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대부분이 1개월 이내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취직했다"며, "현 정부에서도 퇴직공직자의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73명 중 15%인 11명이 삼성그룹에 재취업했다.
현대그룹에는 5명, 우리금융 4명, KB금융지주, KT, LIG, SK, 한화 등에 각각 2명씩 입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 을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취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으며, 재취업자의 81%를 차지하는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취직했다.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방부 16명, 국세청 7명, 감사원 5명, 대검찰청 4명, 한국은행 3명 순으로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 대부분이 1개월 이내 사기업 및 유관기관에 취직했다"며, "현 정부에서도 퇴직공직자의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