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기소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한 뒤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구속자 4명에 대한 기소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여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의원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범죄사실은 이 의원의 내용과 상당수 겹친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거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