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선고공판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27일 오늘 오전에 진행된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선고공판이 주목되는 이유에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항소심 1차공판에 앞서 고영욱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 B양과 C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또한 고영욱은 지난 23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마지막 공판 때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고영욱 본인이 반성을 많이 했고 8개월 수감 생활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